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복사·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에서 서류를 돌려받고 오늘 중 검찰과 협의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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