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인천마전초등학교 교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을, 이희관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를, 이종근 동아대 법전원 교수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10월 4일까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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