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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고민 끝에 확정 '사실상 막 내려'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목이 쏠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깊게 고민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통해 롯데제주·부여리조트를 저가로 인수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본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배임과 횡령 규모는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롯데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수사는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와의 유착 등 정·관계 로비 수사는 착수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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