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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국으로' 개헌 방아쇠 당긴 아베] "국민투표까지 갈 개헌안 내야"...아베, 발톱 드러내다

개헌 여건 갖춘 국회서 첫 언급

소극적 자세 접고 개헌논의 박차

안보법 통과따른 후속조치로

미일 ACSA 개정안 합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헌법 개정안 마련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개헌 논의 추진에 한 단계 더 힘을 실었다. 이번 국회는 지난 7·10 참의원선거를 거쳐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안 발의조건인 중·참의원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날 소신표명 연설은 아베 총리가 개헌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논의를 가속하려는 기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오후 제192회 일본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그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당 입장을 넘어 헌법심의회에서 논의를 심화해나가야 한다”며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이면서도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공명당에도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은 지난 1월 아베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정정당당히 논의해 피하지 말고 (개헌 관련)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과 소신표명 연설에서 모두 개헌안 제시를 언급한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며 개헌 추진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의석수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은 지금까지와 그 무게를 달리한다.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 수의 과반에 달하는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연설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구체적인 ‘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가 이날 밝힌 ‘안’은 자민당이 자의적으로 마련하는 ‘초안’ 차원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최종적 개헌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는 이미 국민투표를 위한 최종 단계를 염두에 뒀음을 시사한다.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라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각각 자민당 소속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상을 회장으로 선임했으며 참의원 심사회는 자민당의 야나기모토 다쿠지 회장 유임을 결정하는 등 논의를 위한 체제도 착착 정비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찰스 슈로티 주일 미군 부사령관은 26일 일본 외무성에서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외국과 맺은 ACSA는 외국군이나 무력단체 등으로부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물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미일 ACSA 개정안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이 지난해 9월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일본 정부는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아베 총리가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그가 자신의 임기 중에 숙원인 개헌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미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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