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품질유통기한 2년에 발효차가 빠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품질유통기한은 품질의 제조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러나 발효차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나 공기 중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된 지 오래될수록 맛이 깊고 품질의 변화가 없는데도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규제를 받아왔다.
반면 발효차와 제조방법 등이 유사한 외국의 홍차·보이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품질유통기한은 물론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굴해 발효차에 한해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지역특화규제 과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최근 군에 통보해왔다. /하동=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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