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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발효차 품질유지기한 삭제

그동안 2년으로 규정됐던 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이 사라져 녹차 생산자는 물론 발효차 가공업체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하동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품질유통기한 2년에 발효차가 빠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품질유통기한은 품질의 제조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러나 발효차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나 공기 중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된 지 오래될수록 맛이 깊고 품질의 변화가 없는데도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규제를 받아왔다.



반면 발효차와 제조방법 등이 유사한 외국의 홍차·보이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품질유통기한은 물론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굴해 발효차에 한해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지역특화규제 과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최근 군에 통보해왔다. /하동=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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