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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시지역 자동차매매 등록 요건 완화

전남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 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은 자동차 전시시설이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구분 없이 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발의했다. 강성휘 의원은 “목포시를 비롯한 도내 5개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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