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신고 포상금 1억 6,0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고 181건에 대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날러 신고된 게 156건으로, 건당 100만원씩, 1억 5,6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해 신고된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며,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 신고된 1건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 모 호텔까지 가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 6,000여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신고 사례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1,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신고 포상금 4,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 위반행위 항목당 1인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