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새벽에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한모(2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 50분경 전북 전주의 한 길에서 귀가하던 A(16) 양에게 “어디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최초 범행 후 A 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재차 성폭행하기도 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IQ는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협박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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