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도 시행 초기 상황점검반을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마련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및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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