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20조의 2와 교섭단체 협의 없이 회기 의사일정 변경으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진행 중 “그냥 맨입으로는 안되는거야”라고 발언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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