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억84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객실에서 한 대기업의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이사로부터 “건물 신축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말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총 1억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금품 수수액 가운데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범죄사실에서 빼고 형도 일부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 전원장은 이 사건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9일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끝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원 전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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