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서울시청 인근 식당가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한 직장인들로 붐볐다.
식당을 운영하는 손우영(54·가명)씨는 “가격대를 보면 알겠지만 1인당 아무리 많이 먹어도 법 위반(3만원)에 걸릴 만한 액수가 되지 않는다”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시행 전과 비교해 손님이 줄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고가 음식점은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고급 일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점심시간은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지만 저녁 시간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당장 오늘만 해도 저녁 예약이 전보다 20%는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락(60·가명)씨도 “28일 이후 예약이 잡힌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이외의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시청 주변의 한 고급 식당은 법 시행 하루 전인 27일까지만 해도 막바지 예약이 몰렸으나 이날에는 점심시간 2개 테이블만 손님이 들어섰고 저녁 예약은 아예 없었다.
충주시청의 한 부서는 외부 약속이나 직원 회식 때 단골로 이용할 식당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정도다. 경기도청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에 직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평소 800명분보다 많은 950명분 정도를 준비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와 교육계 등은 광범위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를 놓고 여전히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공무원 김성규(40·가명)씨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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