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8)양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의정부 시내의 한 여관에서 만났다. 그러나 이 씨는 객실 안에서 A 양에게 돌연 경찰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A 양을 성폭행하며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이 씨는 “동영상을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며 A 양을 계속해서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양이 이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해 낙태수술을 받았는데도 이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 양은 결국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A 양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노트북에는 A 양을 포함한 39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A 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씨가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 낙태수술을 받은 A 양에게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미성년자를 채팅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일부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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