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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회생인가 전 영업양도 등 매각 검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매각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과 만나 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한진해운의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의 한진해운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영업 관련 부문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채무를 제외한 영업 부분만 매각하는 것으로 인수자가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재판부 역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인 영업부문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프린터 사업을 HP에 양도한 것처럼 한진해운도 영업양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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