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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