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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치약’ 사용 소비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고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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