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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