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조모(57)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고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 측 요청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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