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900명이 넘는 흡연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이었던 1∼9일 서울 시내 116개 지하철역에서 932건의 흡연 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8,935만원에 육박했다.
지하철역별로 보면 최다 적발이 된 곳은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으로 인근 영등포구·구로구 두 자치구에서 65건이나 적발됐으며 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번째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창동역으로 59건이 적발됐다. 2·8호선 잠실역 58건, 2호선 신림역 51건, 1호선 영등포역 35건, 4·7호선 노원역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올해 5월 1일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시는 5∼8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1∼9일 집중단속 기간 가운데 5일 하루만 145건이 잡혀 1,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올린 자치구는 영등포구(149건)로, 1,49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일회성으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실시해 시민이 건강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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