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제조·판매되는 화장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환경학자와 환경단체들은 이를 ‘죽음의 알갱이’로 규정하기도 한다.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치약 등 외약외품은 이미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가운데 유해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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