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전협의체 제도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된다. 또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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