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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에 칼 빼든 日...페이퍼컴퍼니 과세 강화

자국내 모기업과 합산 과세 대상

사실상 모든 해외유령회사로 확대

일본 정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 유령회사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 재무성은 자국의 모회사와 합산 과세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범위를 해당 지역 법인세율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법인세율이 30% 미만이라 재무성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페이퍼컴퍼니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4%이며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지금까지 재무성은 법인세 20%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만 자국 내 모회사나 개인의 소득과 합세해 과세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을 자국의 법인세율 29.97%보다 낮은 국가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도 적용하게 된다. 재무부는 다만 사업 실체가 없는 소득의 해당 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에만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세율 기준으로 페이퍼컴퍼니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영미권은 해외 자회사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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