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29일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윤석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홍성훈 공단 부산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올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교내 카페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윤석영 단장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대학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충남대에 이어 2번째 설립으로 교육연구 분야에서 장애인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홍성훈 부산지사장은 “아직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생소하지만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사회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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