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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