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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인상 싸고도 强대强 대결

2野, 세율 인상법안 잇단 발의

與 강력반대..."반드시 막을것"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어 두 번째 여야 ‘강대강’ 대결은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9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명목세율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지난달 2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8조원 적자로 짜왔다”며 “더 이상 자체 세제개편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은 1,034개다. 이들 기업의 세율이 24%로 올라가면 내년 법인세수는 2조7,6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미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뒤 세율 25%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경우 440개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며 내년 세수는 2조9,700억원 늘어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뜻을 함께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들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실제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법 인상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과표 3억원과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더민주는 과표 5억원 초과에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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