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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29일 결정 예정

사법시험 폐지의 위헌 여부가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선고를 내렸다.

이 부칙들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 109명은 청년변호사협회(청변)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될 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뿐”이라며 “높은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입학이 매우 어렵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결정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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