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 대금을 횡령하고 항진정성 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8, 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기도 오산의 한 약국에서 관리 약사로 근무하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06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대금 4,200만 원 가량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 씨는 2015년 5월 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항진정성 의약품을 훔쳐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도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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