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특별상벌위의 2심제로 제재

신고 포상금도 최대 2억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등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체육계에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특별전담팀이 한국야구위원회·한국프로축구연맹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와 함께 마련해 내놓았다.

문체부는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를 설립해 부정행위에 대한 2심제를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프로축구 전북 직원의 심판 매수 사건에 대한 제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밝혔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