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체육계에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특별전담팀이 한국야구위원회·한국프로축구연맹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와 함께 마련해 내놓았다.
문체부는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를 설립해 부정행위에 대한 2심제를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프로축구 전북 직원의 심판 매수 사건에 대한 제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밝혔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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