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절단된 동물 사체 13톤 가량을 한강에 버린 혐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가 버린 동물은 돼지 78마리, 소 20두 등 98마리다. 사들인 가격만도 2억원에 이른다.
한 종교의 성직자였던 이씨는 교단을 떠난 뒤 요가원을 운영했다. 그는 기도의 일환으로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던 과거 조상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도축된 동물을 사들여 인적이 드문 심야에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부근에 내다 버렸다. 미사대교 인근이 남한강과 북한강과 만나는 지점이어서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겼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이씨의 기행은 지난달 한강에 동물 사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 이씨를 붙잡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