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유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앞서 백씨와 아내, 자녀 3명 등은 올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 명단에 가족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백씨가 숨졌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법원은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백씨가 숨졌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소송대리인이 백씨를 대신해 낸 소송에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 95조에 따라 배상금의 권리가 상속권자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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