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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유족, 현장검증 신청…'새 국면'

백남기씨 유족, 현장검증 신청…‘새 국면’




고 백남기 씨의 유족들이 경찰이 사용했던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고 백남기 씨의 유족들은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고인의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변론에서 “살수차에서 살수를 조작하는 방법 및 살수 세기, 시위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등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시 사용됐던 살수장비 ‘충남 9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또한 “살수차의 업무 메뉴얼은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고, 경찰 측은 살수조작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살수차 조작 당사자인 경찰의 심문을 신청하거나, 필요 할 경우 살수차 조작 교육을 받은 별도의 증인도 신청 할 뜻도 밝혔다.



그러나 국가 측 변호인은 유족 측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백남기씨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지난 3월 고인과 고인의 유족들은 총 2억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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