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헌법불합치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 상태와 혼란을 고려해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현재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비혜택근로자가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 조건 및 복지 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심판 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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