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후 3일 간 경찰에 관련 신고 84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자정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는 81건, 서면신고는 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의 경우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안내한 후 종결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기로 했다.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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