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장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21살의 여제자 2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손을 만지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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