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동거녀 A(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B(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네 주민에서 119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잘 못 벌어온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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