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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력사 성적 위조 몰랐던 KAI 입찰제한 조치는 부당"

협력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입찰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KAI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등과 같은 부품을 설계·제조·판매하는 방위산업체인 KAI는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과 T/TA-50 항공기 후속양산계약, 2010년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초도양산계약과 2011년에는 FA-50 항공기 초도양산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물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KAI 협력업체들이 계약 물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8월 KAI는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KAI는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위·변조가 문제가 되자 품질이나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등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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