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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위해 불법어업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이며, 단속에는 해경 수협이 동참한다. 단속은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등 불법어업 대상이 빈번한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을 하다가 단속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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