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지진대피소는 모두 538곳으로, 이곳의 수용인원은 64만3,9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주민등록인구 980만4,000명(2016년 8월 기준)의 7%, 서울 유동인구 3,424만9,000명의 2%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대학교·기업·대형상권 등이 밀집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에는 지진대피소가 더 많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유동인구의 1∼2%도 채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자치구 별로 보면 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의 유동인구는 각각 178만7,000명, 132만4,000명, 410만5,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지진대피소 수용인원은 1만7,000명(11곳), 2,000명(2곳), 5만명(28곳)으로 1%, 0.2%, 1.2% 수준에 불과했다.
유동인구 대비 지진대피소 수용률은 도봉구가 10%로 가장 높고, 마포·강북·금천구(4%), 서초·성동·노원구(3%) 등 순이었다. 그 밖의 자치구들은 이 비율이 0∼3%에 머물렀다.
서울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면 지진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을 지정된 대피장소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대피를 유도할만한 장소가 아예 없어 확충이 절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건축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사, 50층 이상 공공건물, 댐, 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지진 활동 등을 관측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용산·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노원·서대문·강서·구로·동작·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진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청사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구도 종로·광진·은평·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남·강동·중구 등 10개나 됐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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