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고도 가입자들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1,000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비싼 요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휴대전화 개통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1,255만명 가운데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14%인 177만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단말기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가입자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가입자 등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요금할인제에 대한 안내 소홀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 수는 저조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약정이 만료된 1,255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제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77만3,000여명(14%)에 불과했다. 나머지 1,078만3,000여명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19만4,000여명(48.2%)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 이상(36개월)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장기가입자였다.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장기가입자 대다수에게 할인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가입 대상에 대한 안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지만, 이통사들은 기존 요금할인제 가입자(4만9,000여명)에게 기존 할인율 12%를 그대로 적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2013년 8월 ‘대포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11만6,288개의 대포폰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9만2,500여건,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2만3,700여건이었다. 종합대책 수립 후 약 3년간 실태 조사는 단 한 차례만 벌였고 명의 변경이나 해지 등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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