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대체투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로는 기대수익률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덕분에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REF)의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그간 기관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까지 개인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운용사들이 하나둘씩 공모 펀드를 선보이고 있지만 기관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최근 실시된 안양시 동안구 ‘지스퀘어’ 입찰은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입찰에는 기관들을 투자자로 유치한 이지스자산운용과 증권사를 통해 자산을 인수한 후 기업공개(IPO)를 하려고 했던 마스턴투자운용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끝에 이지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마스턴은 이지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매도자 측은 개인이 아닌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개인들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도입된 리츠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모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1년 4월 리츠 도입의 근거가 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고 7월1일 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자산을 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기업구조조정용 자산 인수에 관심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문제는 CR리츠의 경우 공모 상장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초 취지와 달리 기관 중심의 사모 시장으로 리츠가 성장하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준 꼴이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스퀘어의 사례처럼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넘쳐 흐르고 있다. 공모 의무를 면제해주는 CR리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개인으로부터 공모로 투자자를 끌어모을 시 펀드에 비해 장점이 많은 리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CR리츠에 부여한 상장 의무 배제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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