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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12개 제품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12개 제품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제품 2개 중 1개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 1개 제품에선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됐고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 살펴보면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납이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됐다.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카드뮴과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이다.

아연은 1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0.8배, 구리는 6개 제품에서 최대 34.9배 검출됐으며 니켈은 4개 제품에서 나왔다.

아연, 구리, 니켈은 장기간 계속 노출되면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5개 제품 중 12개에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중금속이 발견됐지만 25개 제품 모두에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나 품명, 생산자 등 사업자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았고 있는 제품표시도 대부분 영어로 표기돼 있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7건이었는데 2013년 18건, 2014년 16건, 지난해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부작용 발생이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부주의(16건, 20.8%), 문신 형태 등에 대한 불만(6건, 7.8%)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5건(97.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시술 부위(중복집계)로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눈썹(26건, 32.9%), 입술(4건, 5.1%)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으며 환경부는 현장 점검을 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이행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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