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인성 치매에 걸린 어머니(79)와 단둘이 살던 송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어머니가 옷을 입기를 거부하자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벽으로 밀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송씨 어머니는 몇 시간 뒤 숨졌다.
송씨의 어머니는 2014년부터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고, 올해 5월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송씨는 어머니와 자주 다퉜고, 어머니를 수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며 “모친을 간호함에 따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