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한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가 나와 그 뜻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성창호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장을 발부한 성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자여야 하는데 오히려 영장 해석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해 온 국민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 받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판사의 견해는 사망 원인을 보다 명백히 밝히기 위해 부검하되 부가적인 것들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영장 해석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부검 영장에 관한 일반 원칙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부검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당사자를 부르는 건 사안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가자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적이 없고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담당 판사에 대한 증인 신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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