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110여 명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258명 중 111명(43%)이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3명은 성매매, 학생 성추행·성희롱, 동료교사 성추행·성희롱, 음란물 제작·배포,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등으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56명은 학생 및 교사 성희롱·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 다리와 치마 속 촬영,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등의 행위로 중징계 중 낮은 수준인 ‘정직 1~3개월’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강간미수, 특수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해임과 파면 등 교단에 설 수 없는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은 146명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비율은 2013년 45%에서 2015년 62%로 증가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2년간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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