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역 건물주·점포주·주민대표로 구성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간판 교체가 이뤄진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돌출간판이나 기존 불법 간판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업소당 최대 245만원을 지원한다.
방배역 주변은 지금까지 돌출간판과 크고 작은 간판이 무질서하게 있어 미관상 문제는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미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간판교체사업 완료 후 무상의무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사후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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