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고(故)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날 특검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야 3당은 특검수사요구안에서 “경찰은 모니터 장비 등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를 사용했고 사용수칙을 위반해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수압으로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부상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에도 긴급구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고 주변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 도착한 응급차에까지 살수를 지속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특검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특검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검법이 도입된 후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본회의 이전 단계인 법사위 위원장을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맡고 있어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로 갈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신청할 경우 90일간 특검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야 하고 이때의 의결정족수는 3분의2로 강화돼 사실상 상설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간 야 3당은 기존 상설특검제도를 통한 특검과 특별법 발의를 통한 특검을 놓고 고민해왔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법’처럼 굉장히 오래간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특검법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심리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제도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제도인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백남기 상설특검’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백남기씨) 부검을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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