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모(20)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총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다 고의로 급정지를 해서 추돌하게 하거나 피해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려 급히 출발하면 옆 차로의 차량으로 급히 끼어들어 급정지해 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또 택시 승객을 가장하여 택시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 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범이 승용차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교통사고 경험으로 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사고를 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가담자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