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간에 1톤 화물차를 이용해 고물 수집상으로 위장해 고택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하며 해당 물건들을 물색한 후 야간에 침입해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또한, 훔친 물건을 자신의 집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해 원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위장해 충북 제천에 있는 골동품 경매장을 통해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속자료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해 도난 우려가 높다며 보관장소 주변에 방범용 CCTV 등의 도난방지시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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