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 합의 내용을 밝히고 “백남기 특검이 실현되면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야3당이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고,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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