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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 음주량 감소, 숙취해소음료 판매 급증 '아이러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줄어들었지만 숙취해소음료 판매량은 되레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도출됐다.

5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숙취해소음료 제품군 판매량은 전주 같은기간보다 4% 늘었으며 지난달 같은기간보다는 24%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도 각각 3.4%, 20%씩 증가했다.

서울 중구와 여의도 등 직장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음식거리를 찾는 발길이 끊긴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를 보였다.

실제 BC카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주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전월대비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도 감소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6.1%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급증하게 된 것.

당초 관련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오히려 판매량이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제조사들 조차 이 현상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 관계자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체 측은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개천절을 낀 연휴와 겹쳐 일시적으로나마 젊은층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원과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근처 등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비교적 관계가 적은 대학생 이하 젊은층의 소비가 늘어났을 수 있다는 것.

편의점 관계자도 “개천절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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