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16명) 및 법원 공무원(2명)은 모두 18명이다. 이들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해 삼성전자나 LG와 같은 대기업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 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취업을 한 이후 심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는 취업을 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심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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